재입국허가 없이 최대 1년까지 해외체류는 가능합니다. 다만, 6개월이 넘게 되면 영주의사를 의심받으실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신분으로 2020. 12. 11에 미국에서 출국해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체류 중입니다. 개인적인 일들로 한국에서 체류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요, 재입국허가서 없는 상황에서 최대 몇 개월동안 한국에서 체류 해도 미국 입국시 안전할까요? 지금 상황으로는 6월 말에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여야 될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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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없이 최대 1년까지 해외체류는 가능합니다. 다만, 6개월이 넘게 되면 영주의사를 의심받으실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되며, 6개월 이상 체류시, 미국입국시에 영주의사관련 추가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