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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원 영주권 취득 후 이직

지역California 아이디l**almaange****
조회8,203 공감0 작성일3/29/2021 7:06:29 PM
회사 스폰서로 영주권취득 후 6개월 지났는데 이직 가능한가요? 영주권 취득한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영주권 취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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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9/2021 7:40:19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이 나온상황에서는, 해당 회사에서 영주권 취소가 가능하지 않으며, 후에 시민권 신청시, 1년이내로 직장 이직시나 스폰서 회사를 그만두게 될경우, '타당한 사유'에 대하여서 물어 볼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21 7:01:18 AM

신경 쓰이는 부분 입니다.

6개월 이다, 1년 이다.... 정해진 것은 없읍니다.

스폰서 업체에서 영주권 받는 것만 목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진실로 스폰서 업체에서 진정한 취직을 목적으로 했는지 를 이것 저것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보통 1년 이상을  권유 합니다. 


담당 했던 변호사 만나서 허심 탄회 하게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21 8:27:20 AM

6개월 지나시고 타당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이직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영주권을 취소할 수는 없고, 다만 영주권 취득과정에 '허위'(fraud)가 개입되었다면 그것을 이민국에 신고하여 영주권이 취소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3/29/2021 7:33:06 PM
회사에서 영주권 취소는 못하며 나중에 시민권 받을때를 위해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좋다고 하지만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전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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