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인경우, 입국심사대에 문제가 없을수도 있지만,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추가심사의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법원 판결문과, 벌금납부 내역서 및 법원 명령을 잘 지켰음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 미국 영주의사관련 서류등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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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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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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