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9/2010 9:04:33 AM 연장시 비용은 $340입니다. 사진 2장, I-485 접수증, 여권, 비자, I-94, 이 전 EAD 카드 사본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9/2010 9:14:42 AM 2008년 4월에 신분변경을 신청하셨으면, 추가 EAD Card 신청에 이민국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음 EAD Card 신청서 접수증의 Notice Type 의 아래 항목에 Fee Waived 라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다시 Fee 를 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3,586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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