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11 2:48:07 PM EIC 는 일종의 Tax Credit 이므로 관계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금수령도 그 자체로는 시민권 심사시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407396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N-400 시민권 interview scheduled notice 후 변경될때 + 2 조회 1,811 공감 0 NJ b**13**** 5/5/2026 3:40: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 갱신시기와 시민권신청 시기가 겹칠 경우 + 3 조회 2,987 공감 0 CA oii**** 4/24/2026 8:3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