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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인데요, 시민권증서를 잃어버렸어요.

지역Georgia 아이디j**elee6****
조회10,358 공감0 작성일3/15/2011 9:38:36 AM
시민권자인데요, 시민권증서를 잃어버렸어요.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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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김영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6/2011 12:42:57 PM
밑의 네티즌님의 말씀대로 시민권증서가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 여권이 시민권자라는 증명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가지 경우에는 시민권 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여권을 만들기도 전에 시민권 증서를 잃어 버렸다든지, 가족을 초청할 때에 본인이 언제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든지 (보통 이런 용도에는 사본을 만들어 놓았다면 사본도 사용가능합니다) 또는 소장용으로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시민권증서를 다시 발급받으시기 원하시면 N-565양식을 작성해서 이민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1년 현재 이민국비용은 $345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j**98**** 님 답변 답변일 3/15/2011 1:44:18 PM
그거 살면서 필요없습니다. 미국시민증명할때가 필요할때는 여권으로도 다 가능합니다.
j**elee6**** 님 답변 답변일 3/16/2011 2:25:23 PM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거소증을 만들려 하는데 시민권 증서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요.
급한데 빨리 받는 방법이나 시민권증서 없이 하는 방법은 없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t**n576**** 님 답변 답변일 3/21/2011 9:25:08 PM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시민권 증서 를 잊었는데 ,답을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감사합니다
t**t**ri384**** 님 답변 답변일 3/22/2011 11:02:06 PM
시민권증서에는 사본을 만들수 없다고 돼어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본도 사용가능하다는 말씀이 정말가능한건가요?
l**sd**** 님 답변 답변일 6/1/2011 3:59:05 PM
시민권증서 사본은 과거에 사용못하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시민권증서 받을 때 이민국 직원이 복사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공식적으로 광고하더군요.그러나 칼라복사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말은 흑백복사본은 사용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캔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씁니다. (스캔도 칼라로, 흑백으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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