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8세미만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4**41****
조회1,027 공감0 작성일3/12/2011 8:13:42 AM
아들이하나있읍니다 1981년생 제가미국와서 20년전에시민권받았고5년후 Wife도받았고 그때당시 아들은 16세였기에 부모가다시민권자면 미성년은
자동으로 시민이된다하여 부모의 시민권증서로 미국여권으로 바꿨읍니다
헌데 시민권증서는 없읍니다 여권은 US여권이지만 지금도시민권은없는데
시민권증서가없다고 어떤일이 발생하면 불이익이 발생할수있는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시민권을 신청해야만하는지요
만일시민권을 꼭 받아야한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쉬운지요 알려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sd**** 님 답변 답변일 4/3/2011 8:22:27 PM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자녀들이 미국 여권을 만드셨다면 신분문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결혼,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 취업 등에서는 귀화증서(시민권증서)가 필요하다 하는군요.

시민권증서를 신청하는 방법은
1. 부모의 시민권증서와
2. 자녀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을 번역하여
3. 신청서(N-600); www.uscis.gov(양식에 있습니다)
4. 수수료(현재 $600) 신청하면 6개월 이상 소요되어 박급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