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편은 작년에 시민권을 취득했고, 저는 올해초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할때 아무래도 한국에서 낳는것이 여러가지 편할 것같아서요... 그러면 아이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지 해서요. 부모중 한명이 시민권자면 미국에서 출산을 하지 않아도 아이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들은것 같은데..(참고로 남편이 시민권 받기전 영주권 받은 후 5년이상 미국에 거주 하였습니다.) 어떤 서류들을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에 제출 해야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