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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b**a100****
조회1,726 공감0 작성일3/8/2011 1:38:36 AM
2008년도에 3순위 취업 이민으로 가족 모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만,영주권을 받은 후 스폰서 서준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아 당연히 그 회사 이름으로의 세금 보고 실적은 없습니다.

2010부터는 저 혼자 한국으로 귀국하여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인컴으로 미국에 세금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몇년 후 제 가족들이 시민권 신청 시 제가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않한 이유로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 물론 저는 작년 부터 한국에서 지내기 때문에 시민권에 대해서 그다지 기대는 않합니다만 지내고 있는 애들과 집사람은 꼭 받았으면 합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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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1 11:11:47 PM
비슷한 경우 시민권 신청시 당시 영주권을 받은 다음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서 일하지 않은 경우 영주권 박탈을 위하여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꼭 시민권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그전에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하실것을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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