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작업장 확장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s**bi03****
조회1,320
공감0
작성일5/17/2017 10:40:55 AM
작업장이 공간이 부족하여, 같은 지붕내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공간을 작업장으로 개조하려 합니다. 현재는 wareshouse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Parking Lot이 부족하면 작업장으로 용도를 전환할 수 없다고 몇 해전에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1. 이 법이 아직도 유효한지.
2. 더 이상 파킹랏을 확보를 하지 못한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작업장을
확장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