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01년 911 사건이후 소재 파악을 위하여 소득과 관계없이 매년 세금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제대로 지켜지고 잇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3. 한국으로부터의 생활비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4. 한국의 금융계좌는 따라서 2017년 2월 10일 경과부터 보고 의무가 주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5. 자녀는 어머님 부양가족으로 보고하시는 것이 세금혜택을 더 받게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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