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기간이 다 되어서 반납해야 하는데요. 개인에게 팔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페이오프할때도 리스차 반납할때 내는 돈을 내야하는지요?
페이오프할 때 택스를 추가로 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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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3/16/2013 9:17:41 PM
1. 융자한 곳에 전화하시면 페이 오프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보내시면 타이틀을 님의 집으로 보내줍니다.그 후에 님이 파시면 됩니다. 2. 페이 오프 금액만 내시면 됩니다. 3. 페이 오프 할 때에 추가로 텍스를 내지 않습니다. 4. 님은 세금을 안내지만 님에게 그 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중고차 매매 절차와 같습니다. Pay off 하면 title오고 bill of sale 작성하고 release of liability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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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be****님 답변답변일3/17/2013 1:02:56 AM
리스 계약서에 보면 금액이 나와있고 구입시 추가 비용이 얼마든다고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리스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하거나 또는 인터넷 계정에 보면 나옵니다. 꼭 본인이름으로 Cashier's check을 보내야 합니다. 리스차는 대부분 리턴시 금액이 시장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본인이 팔려고 해도 손해보는 경우가 많으니 잘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잘못하면 비싼 가격에 싸서 손해보고 팔아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 사는 분이 명의 이전도 안된 차에 금액을 지불하면 사기 당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리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가 문의는 949-243-2750 으로 연락주시면 상세 상담해드립니다.
o**embe****님 답변답변일3/17/2013 1:06:06 AM
추가로 구매하시는 분은 리스 payoff 가격에 해당하는 Tax를 지불해야 명의이전이 됩니다. 금액을 낮추어서 신고하면 나중에 panalty 반드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