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5 6:47:28 AM 취업 영주권 신청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취업비자 신분으로는 총 6년 동안만 체류가 가능 하기때문에 만기후 다른 비자 신분으로 체류 신분를 유지 하셔야 합니다. 취업비자 신분으로 변경하신후 외국에서 체류 하신 시간 만큼 H1B Recapture가 가능 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181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3,016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3,146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