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해외체류의 경우, 1년이상의 체류는 영주권 포기의사로 간주가 됩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1년이하의 체류인경우, 영주권 포기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추가서류 또는 그에 대한 개별적인 심사과정을 진행할수 있으므로, 재입국허가서 신청후 해외장기체류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미국내에서 재입국허가서 신청후 지문날인까지만 하시고, 발급은 해외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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