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 없이 해외체류를 1년이상 하게 된다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인경우에도, 영주권 포기한 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본인의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 (미국내 은행 statement, 세금보고내역, 미국내 부동산 내역, 가족들의 미국내 거취) 등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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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