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가 되지 않았고, 한국에 본인 소유의 수입성 자산이 생긴다는 사실이 본인의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8년 4월 1일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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