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학생비자 상태시라면, OPT 나 경제적 고난으로 예외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만약 불법취업으로 180일이상 일하시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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