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이시라면, 단기간 방문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단기간 방문하시는 것이 자주 쌓여서, 1년에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신다면, 영주권 포기의사가 있는지 입국심사시 확인을 할 수도 있으니, 장기적으로 해외체류를 생각하신다면,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