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것이시라면, Petitioner 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분이 해당이 되십니다. 그분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가족분과의 관계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 여권 사진, 여권 사본, 등이 필요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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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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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