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에 정의된 비윤리적인 범죄(crime of moral turpitude)는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반드시 심사되며 그밖에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나 시민권을 신청할 때,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때 반드시 심사되는 내용입니다. 일단 Moral Turpitude 와 관계되면 미국비자신청, 영주권 신청, 시민권 신청, 무비자 입국, 미국 생활 등 모든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미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을 때 비윤리적인 범죄에 연루된 사항이 입국 부적격(Inadmissible) 으로 판정되면 심사절차를 통하여 미국입국을 거부 당할 수 있으며, 미국생활 중에 발생한 범법 행위가 비윤리적인 범죄에 해당하면, 이민법에서 정의한 순서에 따라 추방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범죄 행위는 비윤리적인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문화와 한국문화의 차이로 발생하는 실수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비윤리적인 범죄와 연루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이민법에 정의된 비윤리적인 범죄에 해당되어 불이익이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자도 마찬가지로 비윤리적인 범죄 사항에 연루되어 고발 되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통용되는 비윤리적인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도적으로 미성년자를 방치하여 미성년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경우
• 약속된 양육비 지불을 거부하거나 체납하는 경우
• 가족의 일원이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친권자 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미성년자의 부모나 친권자로부터 분리 시키는 경우(Kidnap, Abduction)
• 귀엽다고 유아의 성기를 만지거나 노출 시키는 경우
•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인신공격(Assault):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는 경우 등 의 포악한 말 이나 행동으로써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
• 직장 소개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거나 사장에게 말해서 해고 시키겠다고 말하는 경우 또는 근무시간 중 큰 소리나 욕설로서 근무조건에 위반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이밖에도 사기, 절도, 또는 어떤 대상을 해롭게 하는 행위로써 이미 실정법에서 정의 하는 명백한 법률의 위반행위를 했거나 앞으로 위반할 의도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민법에 정의된 비윤리적인 범죄에 관련되는 내용은 적용과 응용부분에서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단 비윤리적인 범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는다고 모든 경우가 불이익을 받거나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경우 비윤리적인 범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양육비 체납이 어떤 단계까지 진행중인지에 따라서 미국입국심사 시 미국입국여부나 체포여부가 결정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