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TN 비자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역시 미국에서부터 job offer가 있어야 하며 맡을 직종이 NAFTA 조약에 나열되어 있는 회계사, 엔지니어, 각 분야의 과학자, 조교, 의료 계통 직종, 수의사, 건축가, 변호사, 테크니컬 라이터(echnical Writer), 경제학자, 소셜 워커(Social Worker), 수학자, 호텔 매니저, 산업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사서, 식품 영양가, 경영 컨설턴트, 기타 등의 직종이어야 하며 그 직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조건은 관련한 대학 전공이나 전문 학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