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전 학생비자 변경건으로 질문드린 이영희입니다,,
지역Nevada
아이디d**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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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3/2012 10:53:15 AM
서류를 리턴을 받고 그 학원에서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나서
오늘 재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그 학원 원장이 다시 말하기를
receipt 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해주겠다라는 메일을 받고 오늘 오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제 걱정은 학원에서 소개해준 변호사이고 접수증이나 접수번호를 모른다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현재 이민국홈페이지에서 제 비자 상태를 확인할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다른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것인지 그냥 믿고 가서 설명을 들어야 하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유진 변호사님, 자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