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에서 청원서가 승인되면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이관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구비서류 목록과 진행절차 안내문을 신청자에게 보내줍니다. 이민국 승인후 대사관으로 이관되는 기간은 대략 2개월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보내준 목록의 서류를 준비해서 인터뷰 날짜를 정해서 인터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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