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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와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j**i333****
조회2,719 공감0 작성일6/12/2012 10:03:44 AM
저는 현제 영주권자이고 배우자는 한국에 있는경우 배우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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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2012 10:08:5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영주권자와 결혼을 함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쿼타가 있기 때문에 영주권문호가 오픈되는 경우에 한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7월 Visa Bulletin에 의하면 미국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Cut-off Date는 2010년 2월 15일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자와 결혼 후 배우자초청 청원서(Form I-130)를 이민국에 접수하더라도 대략 2~3년 뒤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고 배우자초청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영주권과 관련해서 배우자에게 주워지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초청 청원서를 접수한 이후에도 한국내에서 2~3년을 기다린후 이민비자를 신청하시거나 미국내에서는 적법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하고 기다린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그 때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에는 별도의 쿼타가 없기 때문에 Cut-off Date를 고려하실 필요도 없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까지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영주권자로 배우자를 초청하실려면 이민국 양식 I-13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청하실려면 이민국 홈페이지 www.uscis.gov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양식에는 작성법이나 필요한 서류등 자세한 안내도 함께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12 3:23:43 PM
안녕 하세요,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1.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 하고, 시민권 취득자격이되면 취득후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

2. 미국 방문 비자가 있는 경우 입국후 신분 변경후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허가신청 하고, 시민권 취득후 업그레이 하는 방법

3. 시민권 취득 가능 하다면 취득후 신청 하는 방법(한국에서 또는 미국에서)

본인의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 하시면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 들일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n**eguy**** 님 답변 답변일 6/12/2012 10:35:05 AM
시민건 타시고 준비하심이 더 파럼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6/12/2012 9:52:47 PM
질문하신 분이 몇년후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으로 입국할 방법이 있다면 시도하세요. 밀입국은 아닙니다.
시민권 받을 때 까지 불체로 견딘 다음 시민권 받자마자 배우자 초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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