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 신분(F-1), 주재원(L-1)이나 문화교류 신분 (J-1)그리고 취업 신분( H1B)과 E2 신분의 경우, 비자가 없으나 I-94가 유효한 경우,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을 육상으로 통과하고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여행할경우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멕시코와 캐나다만 방문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해 한국을 방문한 것이 밝혀질 경우, 입국이 거절됩니다. 아울러,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과 이민법 규정을 CBP 직원에게 알려주는 변호사 편지를 지참할 것이 좋습니다.
이민법 규정은 30일이내 여행이 가능하지만 비자가 없는경우 가능하면 해외여행은 자제 하시는게 가장 안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