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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현지에서 비자변경후 출국 및 입국

지역Illinois 아이디i**ac032****
조회1,550 공감0 작성일6/11/2012 11:32:40 PM
안녕하세요,

미국 일리노이주에 거주하고있는 이이삭입니다.

제가 2005년에 F2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2008년에 부모님께서 E2비자로 변경을 하셔서 저도 지금은 E2비자입니다.

나이는 만으로 20입니다.

이번에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러 여행을 갈 예정인데,

미국현지 내에서 비자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로 넘어갔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할때에 문제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박2일로 갈 예정인데 이에 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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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1/2012 11:40:0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 신분(F-1), 주재원(L-1)이나 문화교류 신분 (J-1)그리고 취업 신분( H1B)과 E2 신분의 경우, 비자가 없으나 I-94가 유효한 경우,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을 육상으로 통과하고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여행할경우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멕시코와 캐나다만 방문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해 한국을 방문한 것이 밝혀질 경우, 입국이 거절됩니다. 아울러,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과 이민법 규정을 CBP 직원에게 알려주는 변호사 편지를 지참할 것이 좋습니다.

이민법 규정은 30일이내 여행이 가능하지만 비자가 없는경우 가능하면 해외여행은 자제 하시는게 가장 안전 합니다.
회원 답변글
n**eguy**** 님 답변 답변일 6/12/2012 10:04:14 AM
안가심이 조을줄 암니다 . 겐히 꾸리한 뇸 에게걸리면 골치아픔다 . 기냥 사진으로 감상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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