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fer는 늦어도 grace period 60일 이내에 하셔야 하고, (다만, 학교측에서 i-20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transfer가 되면, (기왕의 학교가 끝난지) 5개월 이내에 새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시면 신분위반이 되지 않고 신분이 유지됩니다. 즉, 60일 안에 어학원에서 대학교로 transfer를 완료하면, 60일이 지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뉴욕에서 어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CC에 합격해 편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다니는 어학원에서 수업이 6월 초에 끝나기로 되어있습니다. 어학원에서 12주 수업을 들을 시 grace period로 최대 60일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grace period가 8월에 끝나고 대학교 수업 시작은 9월 1일이라 입학까지 1달의 공백이 남아 애매해진 상황입니다. 만약 grace period를 받고 60일 안에 어학원에서 대학교로 transfer를 완료하면, 60일이 지나도 비자에 문제가 없는지, 혹은 9월 1일 까지 학원을 다시 연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i-20는 내년까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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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는 늦어도 grace period 60일 이내에 하셔야 하고, (다만, 학교측에서 i-20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transfer가 되면, (기왕의 학교가 끝난지) 5개월 이내에 새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시면 신분위반이 되지 않고 신분이 유지됩니다. 즉, 60일 안에 어학원에서 대학교로 transfer를 완료하면, 60일이 지나도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