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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숙련 미국내 진행

지역Georgia 아이디r**tree1****
조회2,244 공감0 작성일2/13/2023 3:33:40 PM
비숙련 미국내 진행중입니다. 일하는 시점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요. 몰라서 묻는거니 시비조는 사양합니다.
워킹퍼밋이 나오면, 일하러 가야되는데, 곧나올거같은데요.
비숙련 문호가 후퇴가 되어, 지금 일하러 가면 1년이 아니라, 2년 이상은 일을 해야될거 같은 느낌이에요
영주권 인터뷰도 언제 잡힐지 모르고, 영주권 나오기까지가 2년이상 걸릴거 같아요.(타임 프로세싱을 쳐봤을때 그렇게 나와요)
(문호는 언제 또 바뀔지 모르지만요, 아무튼)

질문은요~
영주권을 받고나서 1년을 일을 해야(암묵적, 도의적으로) 나중에 영주권 갱신 혹은 시민권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미국내 신청의 경우는, 워킹퍼밋이 나와서 먼저 일을 하게되면 그 일한걸 쳐주나요? (예)) 워킹퍼밋 9개월 먼저 일하고, 그 후에 영주권 나온후 3개월 후 퇴사가 가능한지요?)
워킹퍼밋으로 일을 하고있는데, 지금 문호가 느릿느릿해서 1년이 넘어서도 영주권이 안나오고 있다면,
영주권 나올때까지 일을 2년이고 3년이고 그 회사에서 계속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아예 미국내 진행이더라도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1년이 넘어서도 영주권이 안나오면, 그 회사를 관두고 다른회사로 갈아탈수 있나요? 그렇게되면, 서포트 회사를 바꾸는 절차를 취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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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4/2023 9:13:08 AM

이민국에서 '진정한 고용'이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은 통상 영주권 승인 후 얼마나 일을 했는지입니다.  영주권 승인 전에는 일을 할수도, 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스폰서(회사)와의 약정은 이민국과는 별개의 문제로, 일하시는 기간은 가능한 한 영주권 승인 이후로 해 주시면 좋고, 영주권 승인 이전으로 하신다면 영주권이 나오면 그만두거나 해고할 수 있다는 약정을 미리 해 두시면 좋습니다.  1년이 넘어 영주권이 안나오면 '유사한' 회사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직'(porting)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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