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이후 180일의 보호기간 즉, 245(k)의 보호가 있어 그때까지 즉, 내년 1월 말까지 영주권 신청 1단계(LC)를 끝내고 영주권 신청이 접수가 된다면, 신분변경 없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LC를 끝마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를 등록하실 때, transfer 하시면서 OPT가 끝난날로부터 5개월이내에만 새 학교에서의 수업이 시작되어도 신분은 유지됩니다.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 영주권이 기각되는 사태를 대비하여, F1 신분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미이며, 반드시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