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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d**lia102****
조회1,396 공감0 작성일4/5/2021 11:46:17 AM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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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5/2021 6:10:34 PM

7월 31일 이후 180일의 보호기간 즉, 245(k)의 보호가 있어 그때까지 즉, 내년 1월 말까지 영주권 신청 1단계(LC)를 끝내고 영주권 신청이 접수가 된다면, 신분변경 없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LC를 끝마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를 등록하실 때, transfer 하시면서 OPT가 끝난날로부터 5개월이내에만 새 학교에서의 수업이 시작되어도 신분은 유지됩니다.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 영주권이 기각되는 사태를 대비하여, F1 신분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미이며, 반드시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21 7:07:44 AM

1.  EAD 는 영주권 시작하고, 운이 아주 좋아 제일 빠르면 1년 정도 후에 받을 수 잇습니다. 

     영주권 절차 시작 후 대부분 1년 반 정도 후에  받고 잇습니다. 


2. 질문 하신 분 경우, 꼭 합법 유지 위해 계속 학교 다녀야 합니다. 

      grace 기간 후 꼭 30일 이내에 수업 시작하는 학교로 전학 해야 합니다.       


3.   물론 거꾸로 CC 로 내려가는 경우에 , 안 받아 주는 학교 많으니,

      미리 서둘러 여유 가지고, 받아 주는 학교 찾아 보아야 합니다.  


4.  그리고 가능하면, 영주권 인터뷰 후 거절 되는  경우 많으니,  꼭 영주권 받을 때 까지,

      학생 신분 계속 유지하고 게세요. 

회원 답변글
s**box12**** 님 답변 답변일 4/5/2021 9:56:05 PM
해당학교에 직접문의해 보세요. 학교마다 정책이 다릅니다. 상급학교를 졸업한 경우 하급학교로 입학, 전학이 불가한 학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학교마다 정책이 다르니 해당 학교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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