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는 "이중의도"(dual intent)를 인정하는 비자로 LC가 진행중 혹은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H1B는 영주권이 계류중인 상황에서도, 따로 여행허가를 받지 않고도 H1B 비자를 이용하여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PERM 파일링 여부에 상관없이 H1B 비자로 출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행허가(advance parole)를 받고 출/입국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입국시 여행허가를 사용하시면 h1b 신분을 잃게 됩니다. (H1B 신분을 잃어도 일은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h1b를 잃었다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재차 h1b를 승인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