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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단기 입국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w**ldht****
조회1,388 공감0 작성일2/14/2023 10:29:56 PM
안녕하세요.

최근에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했는데 국적상실은 최대 6개월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만으로 35살이구요 제가 20살때 입영통지서 오기전에 학생비자로 미국을 오게되서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제가 입영연기 신청을 해야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서 연기신청을 못해 병무청에 고발이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아버지가 몇년전에 돌아가셨을때도 입국을 못했는데 어머니도 몸이 안좋으셔서 어머니도 못뵐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병무청에 문의를 해보니 고발이 되어있는상태라 군대는 안가도 되지만 미국 시민권자든 나이가 38살이 넘어도 한국에 입국하게되면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한다고하네요. 집행유예나 출국금지를 할수있다고해서 걱정입니다.

밑바닥부터 지금까지 직장이며 자리를 잡으려고 엄청 고생했는데, 출국금지 되면 모든게 물거품 될까바 걱정입니다. 입국을 하면 안되나요??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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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23 9:30:44 AM

설령 고발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적상실 신고가 수리되면 더이상 병역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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