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시청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e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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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2011 11:10:34 PM
1, 2008 년 9월에 결혼으로 인한 임시 영주권을 받고..
2년후 영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올해 9월이 영주권 받은지 3년 되기때문에..
90일 전인 6월에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건가요?
2, 현재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여러가지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생활중 교통하고로 장애인이 되었는데, 영주권자의 신분으로는 장애인수당을 받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소셜시큐리티 기록상 5년 이상의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함)
그래서 부인이 시민권 딸때까지는 이혼신고를 안하고 기다려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시민권이 나올때까지 이혼신고를 미뤄야 하는것일까요? 아니면 신청 시점까지 유지하면 되는것일까요?
그렇다면, 최상의 조건은 시민권이 나온 후 이혼을 해야 좋겠지만,
와이프도 빨리 정리를 하고 싶어합니다.
언제가 가장 좋은 이혼 시점일까요?
3, 현재 별거중에 있습니다. 전 엘에이에 있고, 와이프는 시에틀에 있습니다.
시민권 인터뷰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4, 2번과 비슷한 질문인데요, 시민권자 장애인은 소셜시큐리티 낸 기록이 없어도.. 장애인 수령이 가능한걸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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