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 님 답변 답변일 4/1/2011 5:25:30 AM 1. 한국에 입국후 비자기간 초과시 한국 정부의 비자법 위반입니다. 비자 만료전에 출국 하시는게 좋습니다. 여의치 않으시면 비자 연기신처을 하셔서 연기 하시면 됩니다.2. 미국 입국은 언제든 자유 입니다. 단 여권 만료전에 하셔야 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미대사관에서 여권 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4/1/2011 11:13:07 AM 미국에서 출국 할 때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따집니다. 그러나 입국 할 때에는 따지지 않습니다. 즉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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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 조회 4,084 공감 0 CA s**nam**** 5/5/2025 11:05:2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 시민권 신청과 N-470 추가질문 + 1 조회 1,595 공감 1 CA l**le**** 4/30/2025 9:32: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