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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래의 시민권 신청비용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h**ovi****
조회2,795 공감0 작성일3/31/2011 11:27:46 AM
아래글을 읽고 문의 드립니다.

저희도 곧 시민권 신청을 해야하는데,
아이둘과 생활하고 있는 Head of Household 입니다.
가능하다면 신청비용 혜택 받길 원하는데요.

1. 연방빈곤선 150% 이내이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요??(수입이 얼마이내여야 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2. 정부보조 받고 있으면 가능하다고도 하셨는데,
아이들 학교 무료 급식도 해당 되나요?

3. 만약 위에 해당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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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ghasu**** 님 답변 답변일 3/31/2011 11:40:56 AM
2011년도 연방빈곤선은 아래 사이트 참조하세요
http://aspe.hhs.gov/poverty/11poverty.shtml
해당되는 금액의 150%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이들 무료급식도 해당됩니다.(위 사이트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신청서와 i-192를 같이 동봉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정보출처: http://cafe.naver.com/salvationarmyla
k**us**** 님 답변 답변일 3/31/2011 1:12:21 PM
http://aspe.hhs.gov/poverty/11poverty.shtml
RJ선생님의 설명이 정확하시고요 단Form I-192가아니고 I-912입니다
h**ovi**** 님 답변 답변일 3/31/2011 4:18:13 PM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싸이트 가봤는데 제가 영어가 부족하다보니 답답한점이 많네요.

대강 3인가족을 보니 2011년 기준 $18530 의 150% 라면, $27795 이내의 수입이라면
혜택 받을수 있다는 말인지요??

신청서와 I-912 를 같이 보내라고 하셨는데,
그 양식은 어디에서 구합니까?

시민권신청할때 위의 두가지 양식을 같이 해서 보내는겁니까?
증빙서류같은거는 필요 없는지요..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몰라서....좀더 자세한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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