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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세이하 자녀의 시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77****
조회2,954 공감0 작성일3/25/2011 1:12:47 PM
(현재 상황)
1.현재 15세와 18세의 자녀를 둔 영주권자부모입니다.
2.내년(2012)6월이 영주권받고 만5년이 됩니다(18세자녀는 12/2012가 만5년)
3.내년3월에 15세자녀와 와이프만 먼저 시민권신청을 하고
저는 현재18세자녀와 내년9월경에 신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실업수당을 2년째 받고 있기때문에 올해중에 취업을 하여,
정정당당하게 내년9월 큰아이와 동시에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것입니다.

(질문)
1.와이프만 내년3월에 시민권신청을 할 경우,15세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게되는지요?
2.현재18세인 자녀의 경우,내년 9월 독립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3.제가 현재 실업수당을 2년째 받고 있기때문에 내년 3월보다는 올해중에 취업을 하여,9월에 신청하는 것이 보다 통과가 유리한지요?

도움말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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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5/2011 2:39:58 PM
1. 예, 부인이 시민권자가 되시면 15세 영주권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2. 이미 18세가 된 자녀는 독립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실업수당을 받고 계신 것과 시민권 신청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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