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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적 상실 신고( 병역)

지역California 아이디j**ooyo****
조회2,287 공감0 작성일3/23/2011 12:02:23 PM
영주권자로 16세때 시민권 취득하고
국적상실신고 안하고 미국여권가지고 한국방문시 병역문제로 누가 잡나요.
(미국여권에 출생지가 한국이라 표기되있지만)

공항에서 90일 체류안에 출국하는데(영주권자도 기한내 출국하면 문제없는데)
설령 걸려도 시민권 증서 가지고 한국에서 국적 상실 신고하면 되지.
한국법에만 맞게 국적 선택하면되지 시기가 무슨문제?

해외이주신고하고 이민한자는 한국내에서 병역대상 보류로 처리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됐는데 징집을 기피한것도 아니고 해외체류한것인데.

만약 한국장기체류할경우 국적 상실신고 그때하면 되지 무슨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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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3/28/2011 2:53:41 PM
일단 한국에서 주민 등록증을 만들지 않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벌금을 낼 수도 있는 상황으로 될 수 있지만
궂이 국적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가셔서 국적 상실 신고를 하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나중에 복잡한 문제 만들지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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