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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그네스 김 변호사님께

지역Virginia 아이디t**yongyoon617****
조회2,184 공감0 작성일3/22/2011 7:37:46 AM
시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N-400을 작성할때 speeding 2번 신호위반2번으로 벌금 낸적이 있었기 때문에 part10 D 16에 arrested,cited.or detained에 yes 표시를 했더니 이민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인터뷰하러 올때 bring originals or certified copies of all records and court dis positions showing each incident was resolv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다 벌금(다 500불 미만)만 냈지 아무ticket도 영수증도 없는데 무슨 서류를 어디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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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11 8:39:48 AM
영수증이나 티켓을 보관하지 않아서 가지고 계시지 않다고 말씀하셔도 무방한 경우로 보이지만,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최대한 준비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MV에 가셔서 Driving abstract을 받으시거나 해당 웹싸이트에 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벌금을 내신 기록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버지니아 주의 경우 Virginia Courts Case Information System에서 검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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