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그네스 김 변호사님께
지역Virginia
아이디t**yongyoon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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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2/2011 7:37:46 AM
시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N-400을 작성할때 speeding 2번 신호위반2번으로 벌금 낸적이 있었기 때문에 part10 D 16에 arrested,cited.or detained에 yes 표시를 했더니 이민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인터뷰하러 올때 bring originals or certified copies of all records and court dis positions showing each incident was resolv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다 벌금(다 500불 미만)만 냈지 아무ticket도 영수증도 없는데 무슨 서류를 어디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