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 있기에는 18세가 되던 해 3월말까지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러면 그 기한을 넘기고 신고를 하지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신고를 할수있는 기회가 없어 지는겁니까?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한국을 방문하면 반드시 입영대상이 됩니까? 그리고 신고시 준비서류가 무엇이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두 아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질문 드렸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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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erdh****님 답변답변일3/21/2011 9:03:17 PM
국적 이탈을 안한 상태에서 한국 방문했다가 징집되어 군대 간 기사 수년전에 여러번 나왔습니다. 국적이 이탈되어야만 병무청의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고, 한국에서의 출국 심사에도 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호적에 대한민국 시민으로 되어 있는 한, 징집 대상입니다.
위의 말씀한 기한이 지났다면, 엘에이 영사관에 문의하십시요. 국적 이탈 신고서도 영사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