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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선에서 차선번경 후 법원출두

지역New York 아이디w**fu****
조회2,037 공감1 작성일2/14/2023 7:29:23 AM
어제 2차선 고가도로에서 오른쪽 라인으로 달리다가,
앞에 경찰차가 다른 차를 잡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는데 경찰이 차에서 내려 도로 위에 서 있는 걸 보고 아무래도 옆 차선으로 피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좌측 깜박이를 넣고 왼쪽 차선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저말고 제 뒤에 오는 차도 그렇게 하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그 경찰이 다시 저를 잡으러 와서
실선에서 차선변경을 하였다고 운전면허를 달라고 했습니다. 나름 제가 왜 그랬는지(당신때문에 그랬다고)
설명을 하자 티켓발부는 안할테니 법원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다음은 종이에 경찰이 쓴 내용입니다.

defendant while operating the above vehicle westbound on SR 434 in the right lane. said defendant failed to use due care for emergency vehicles move over while this officer was conducting a traffic stop on another vehicle. all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이런경우,

1. 법원에 가지 말고 그냥 guilty 로 벌금을 내야할까요?
2. 법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소명하면 무죄가 될까요?
3. 티겟을 받진 않았는데, 법원에 출두하라니 이것이 그래도 유죄라서 그런건가요?

여러가지 복잡한 심정으로 어떻게 해야하나 여쭤봅니다. 법원에 갈 때 통역을 동행해야 하는지, 동행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등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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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2023 7:21:16 AM

질문의 내용과 경찰이 쓴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자가 상황을 잘못 인지하고 있는것 같고,

경찰은 질문자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법원소환장을 발부한것 같습니다.

실선에서 차선변경해서가 아니고...


주변에 계신분한테 도움을 받아서,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먼저 파악해야,

다음단계로 무엇을 할 지가 좀 정확해 지지 않을까 합니다.


제 견해로는 

앞서 단속하는 경찰을 보고 주의의무를 다했다라는 내용이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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