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자식에게 선물로 현금을 증여세없이 얼마를 줄수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is598****
조회6,938 공감0 작성일2/14/2023 1:40:14 PM

부부가 딸에게 선물로 새자동차를 바꾸어 주려하는데, 딸자식은 현금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현금을  부부가 각각 16000불씩 총 3만2천불을, 부모는 증여세없이 자식은 소득신고없이

선물로 줄수있다 하는데요 

매년 마다 그만큼의 현금을 선물로 계속 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2/14/2023 2:07:34 PM
정확하게는 증여세 없이라기 보다는(2022년 기준 평생 $1,206만불까지는 세금이 없음) 서류상으로 보고없이 1년에 증여(Gift)해줄수있는 금액입니다. 2023년은 1년에 $17,000불까지... 하지만 이런 서류보고 없이하는 증여금액도 모두 평생 증여금액의 한도액에 포함은 시켜두어야 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