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중국적자이고 제 부모님 한분이 미국시민권자셨는데 돌아가시고 뉴저지 법에 따라 제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꽤많은 일정 부분의 재산을 은행 wire transfer를 해서 한국에 가져가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한국법에 따라 상속세를 다시 낼 필요는 없는건가요?
*추가 거주자 비거주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는 한국거주자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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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yoo****님 답변답변일2/14/2023 2:17:23 PM
일단은 용어정리부터^^ 이중국적은 복수국적으로 한국의 모든 행정부서에서도 이렇게 사용합니다. 해외에서 해외의 재산을 한국의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상속을 합법적으로 되었기때문에 세금을 안내셔도 됩니다. 간단히 알려드린다면 지금은 상속받은 재산이라기 보다는 본인의 자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