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8/2017 9:34:15 AM 안녕하세요일주일에 40시간 일하셨으면, 추가된 시간만큼 오버 타임에 해당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A**ungTangMyu**** 님 답변 답변일 9/16/2017 4:26:51 AM 타임카드,임금기록싸인 내용 회사에 요청 합니다.회사 부름으로 쉬는날 일했다면 그날 임금에 1.5배에서 2배 받으셔야합니다.1주에 하루는 오프데이 알아 봅니다.임금기록 내용을 안준다면 Wage Thief 해당 될수 있습니다.사장이나매니져에게 임금내용 물어보면 내역서 보여주면서 자세히 설명 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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