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서에 건물주가 질문하신분의 사업체가 일식당이라는 사실을 알고,
동종 사업체를 샤핑몰에 입주 불허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건물주에게 roll 을 파는 것은 동종 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매출에 많은 영향을 주며 이에 관하여 조치하여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보상 받으실 수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ylee@lee4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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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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