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가입하신 개인 보험과 연금은 대부분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대상입니다. Cash Value (현금가치)가 쌓이는 보험상품 (예: Whole Life, Universal Life, Annuity 등등)은 신고 대상입니다. 물혼 그 현금가치가 1만달러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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