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14 10:21:32 AM 특별한 자료가 없이 가능합니다.부부의 경우 별도의 파트너쉽을 설립하지 않아도 배우자 한명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소득을 나누어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면 한쪽을 100%로 한다기 보다는 일한 비율에 따라 소득을 나누어 보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968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700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