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 본인이 Removal Proceeding 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결이 난다면, 이민국이 개입하리라고 사료됩니다.
2) 본인의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담당 검사와 Plea Bargain 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3) 판사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보석금 반환을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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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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