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님과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담당 변호사가 어찌할수 없는 상황에서 거절된 경우,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 케이스 수임료 반환에 관하여서는, 담당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