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7/2015 6:42:04 AM 65세 이상은 7.5%, 65세 미만은 10%이상이 되야 공제가 가능합니다.이마저도, 항목공제를 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표준공제를 해야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값도 공제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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