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미국 영주권자 배우자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중에 B1/B2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질문자의 Case에 대하여 영주권 문호가 열려서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할 때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자의 우선일자가 영주권 문호상 유효하게 된다면 질문자가 I-485 신분조정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면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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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