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하면 되고, 설령 받지 못할지라도 세금보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금으로 받던지 체크로 받던지 세금보고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세금보고를 피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나 세금보고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현금을 받았다고 해도 세금보고에 차이는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