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회사는 꼭 외국인이 일할 장소와 같은 주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취업이민의 경우, 외국인의 자격조건과 스폰서의 재정적 능력이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된다면, 감사를 받을수는 있겠지만, 거부율은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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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